내일채움공제 해지 및 재가입 방법


Written by 찰리찰리


내일채움공제 만기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만기 신청(www.sbcplan.or.kr)


기업에서 만기 해지 신청

청년이 만기 해지 신청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시(기업의 해지 사유와 청년의 해지 사유가 동일해야 함)

자발적 퇴사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상이한데요,

1. 12개월 미만 근속 시: 본인납입금+해당 기간 이자 수령 가능, 정부지원금 환수,재가입 불가

2. 12개월 이상 근속 시: 본인납입금+정부지원금+해당기간 이자 수령 가능,재가입 불가

▶ 청약 1개월 이내 취소 시 중도해지가 아닌 청약 취소처리 되어 재가입 가능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

▶ 실시기업의 휴업, 폐업, 부도, 해산

▶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직장 내 괴롭힘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6개월 안에 가입 가능한 기업에 취업하면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입기간은 승계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였을 때는 반납 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시 고용보험 상실 증빙서류, 국민연금 상실신고서, 사직서 중 택1 하여 업로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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