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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해지 및 재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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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찰리찰리 내일채움공제 만기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만기 신청( www.sbcplan.or.kr ) 기업에서 만기 해지 신청 ↓ 청년이 만기 해지 신청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시 (기업의 해지 사유와 청년의 해지 사유가 동일해야 함) 자발적 퇴사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상이한데요, 1. 12개월 미만 근속 시 : 본인납입금+해당 기간 이자 수령 가능, 정부지원금 환수,재가입 불가 2. 12개월 이상 근속 시 : 본인납입금+정부지원금+해당기간 이자 수령 가능,재가입 불가 ▶ 청약 1개월 이내 취소 시 중도해지가 아닌 청약 취소처리 되어 재가입 가능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 ▶ 실시기업의 휴업, 폐업, 부도, 해산 ▶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직장 내 괴롭힘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6개월 안에 가입 가능한 기업에 취업하면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입기간은 승계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였을 때는 반납 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시 고용보험 상실 증빙서류, 국민연금 상실신고서, 사직서 중 택1 하여 업로드 해야 합니다.

내일채움공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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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ten by 찰리찰리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나이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정부지원금이 없으므로 기업과 근로자가 2:1 의 비율로 5 년간 납입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은 적립금액의 약 31~67% 의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   쳥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5~34 세 이하의 6 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근속하신 분이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의: 2021 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입니다 . 5 년간 근속하며 납입할 경우 3 천만원 (+ 이자 ) 을 받게 됩니다 . 개인 - 720 만원 기업 - 1200 만원 정부 – 1080 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5~34 세 이하의 중소기업 신입사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신입사원이 아니라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 개월 이내 , 6 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가입을 허용합니다.  5 인미만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지식서비스 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벤처기업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2 년형 ] 만기 시 1600 만원 (+ 이자 ) 개인 - 300 만원 기업 – 400 만원 정부 - 900 만원 [3 년형 ] 만기 시 3000 만원 (+ 이자 ) 뿌리기업만 신청 가능 개인 - 600 만원 기업 - 600 만원 정부 - 1800 만원 2020 년 개정사항 1.      취업을 한 뒤 6 개월이내 가입 신청 2.      가입 후 12 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 미지급 3.      가입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 재가입 가능 4.      월급여액 상한선이 종전 500 만원에서 350 만원으로 변경 5.      운영기간 소재지의 권역구분 해제   내일채움공제는 모바일앱 출시로 납입액과 납입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