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의 종류
Written by 찰리찰리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나이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이 없으므로 기업과 근로자가 2:1의 비율로 5년간 납입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은 적립금액의 약 31~67%의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쳥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5~34세 이하의 6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근속하신 분이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 근속하며 납입할 경우 3천만원(+이자)을 받게 됩니다.
개인 - 720만원
기업 - 1200만원
정부 – 108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5~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신입사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신입사원이 아니라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 이내,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가입을 허용합니다. 5인미만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2년형] 만기 시 1600만원(+이자)
개인 - 300만원
기업 – 400만원
정부 - 900만원
[3년형] 만기 시 3000만원(+이자) 뿌리기업만
신청 가능
개인 - 600만원
기업 - 600만원
정부 - 1800만원
2020년
개정사항
1. 취업을 한 뒤 6개월이내 가입 신청
2.
가입 후 12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
미지급
3.
가입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 재가입 가능
4. 월급여액 상한선이 종전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변경
5.
운영기간 소재지의 권역구분 해제
내일채움공제는 모바일앱 출시로 납입액과 납입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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