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의 종류

 



Written by 찰리찰리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나이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정부지원금이 없으므로 기업과 근로자가 2:1의 비율로 5년간 납입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은 적립금액의 약 31~67%의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쳥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5~34세 이하의 6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근속하신 분이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 근속하며 납입할 경우 3천만원(+이자)을 받게 됩니다.

개인 - 720만원

기업 - 1200만원

정부 – 108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5~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신입사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신입사원이 아니라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 이내,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가입을 허용합니다. 5인미만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2년형] 만기 시 1600만원(+이자)

개인 - 300만원

기업 – 400만원

정부 - 900만원

[3년형] 만기 시 3000만원(+이자) 뿌리기업만 신청 가능

개인 - 600만원

기업 - 600만원

정부 - 1800만원




2020년 개정사항

1.     취업을 한 뒤 6개월이내 가입 신청

2.     가입 후 12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 미지급

3.     가입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 재가입 가능

4.     월급여액 상한선이 종전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변경

5.     운영기간 소재지의 권역구분 해제

 

내일채움공제는 모바일앱 출시로 납입액과 납입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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