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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해지 및 재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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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찰리찰리 내일채움공제 만기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만기 신청( www.sbcplan.or.kr ) 기업에서 만기 해지 신청 ↓ 청년이 만기 해지 신청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시 (기업의 해지 사유와 청년의 해지 사유가 동일해야 함) 자발적 퇴사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상이한데요, 1. 12개월 미만 근속 시 : 본인납입금+해당 기간 이자 수령 가능, 정부지원금 환수,재가입 불가 2. 12개월 이상 근속 시 : 본인납입금+정부지원금+해당기간 이자 수령 가능,재가입 불가 ▶ 청약 1개월 이내 취소 시 중도해지가 아닌 청약 취소처리 되어 재가입 가능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 ▶ 실시기업의 휴업, 폐업, 부도, 해산 ▶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직장 내 괴롭힘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6개월 안에 가입 가능한 기업에 취업하면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입기간은 승계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였을 때는 반납 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시 고용보험 상실 증빙서류, 국민연금 상실신고서, 사직서 중 택1 하여 업로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