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청년정책
Written by 찰리찰리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정책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
월 50만원 * 6개월,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50만원 정액) 지급
<취업성공금 제도>
- 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
-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일 것(직접 일자리 사업, 공무원 제외)
표위치
기존 | 코로나19 이후 | |
---|---|---|
지원인원 확대 |
5만명 | 10만명 |
구직활동 인정 |
매월 미리 제출한 구직활동계획서 내용만 구직활동으로 인정 | 코로나19로 구직활동이 취소됐을 경우 온라인 강의 등으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유예 사유 확대 | 수혜자의 질병, 출산 등에만 유예 가능 |
1) 코로나 확진 또는 자가격리자가 된 경우 2) 시험 등이 취소되어 구직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3) 감염 우려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싶은 경우 |
교육방법 | 다함께 모여 오프라인으로 예비교육 실시 |
동영상 강의 시청 후 수강확인서 제출(www.youyhcenter.go.kr) |
2.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
지원 내용
청년층(만 18세 ~ 34세 이하)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대학교(대학원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중.장년층(만 35세 ~ 69세 이하)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원으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영세 사업자(연간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하 사업자)
코로나19 이후 변경사항
☞ 코로나 확진 및 자가격리 시 지원 유예 신청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즉시 지원 가능으로 변경.
3.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탐윈 블로그에 포스팅 되어있습니다!
기존 | 코로나19 이후 | |
---|---|---|
가입 시기 | 입사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자 등이 발생하여 휴업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연장 가능 |
납입 유예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1일 이상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최대 12개월 납입 유예 가능(신청 기간만큼 공제 가입기간 연장) |
|
근무 시간 | 현행 주 30시간 이상 정규직 근로자 |
재택근무 및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일시 허용 |
재가입 가능 기간 | 비자발적 퇴사 시 6개월 이내 재취업해야 재가입 가능 |
재취업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연장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