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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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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ten by 찰리찰리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정책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 월 50만원 * 6개월,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50만원 정액) 지급 <취업성공금 제도>  - 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 -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일 것(직접 일자리 사업, 공무원 제외) 표위치 기존 코로나19 이후 지원인원 확대 5만명 10만명 구직활동 인정 매월 미리 제출한 구직활동계획서 내용만 구직활동으로 인정 코로나19로 구직활동이 취소됐을 경우 온라인 강의 등으로 대체 가능 지원금 유예 사유 확대 수혜자의 질병, 출산 등에만 유예 가능 1) 코로나 확진 또는 자가격리자가 된 경우 2) 시험 등이 취소되어 구직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3) 감염 우려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싶은 경우 교육방법 다함께 모여 오프라인으로 예비교육 실시 동영상 강의 시청 후 수강확인서 제출(www.youyhcenter.go.kr) 2.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 지원 내용  청년층(만 18세 ~ 34세 이하)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대학교(대학원 포함)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