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Written by 바닐라라떼


안녕하세요. 바닐라라떼입니다!

요즘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에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격요건이나 필요한 서류 등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0년도 기준 2.88억원(20.1.17 접수분부터 적용)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2. 선정기준

a. 대상주택(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b. 대출한도(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대출한도

o 1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o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o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c.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2년 단위 총 4회 연장하여 10년)

- 일시상환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중 담보취득


d. 금리

- 1.2%



3. 절차/방법

a. 예상하는 임차보증금액을 정한 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능한 자금 안에서 임차계약 가능한지 확인


b.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취급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하나


c.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d. 대출 가능하다고 확인되면 임차계약 진행

* 임차계약 후 대출상담하는 순서도 ok


e. 은행에 대출신청 및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 포함)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등본)

- 건축물 관리대장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등

- 직장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입사월~최근월), 급여이체거래내역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입사월~최근월)

* 중소기업재직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별도 확인 필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f. 대출심사 및 승인

-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g.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 대출금은 임차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지급일에 임대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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