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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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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바닐라라떼 안녕하세요. 바닐라라떼입니다! 요즘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에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격요건이나 필요한 서류 등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0년도 기준 2.88억원(20.1.17 접수분부터 적용)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