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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축년 정책 변경 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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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ten by 찰리찰리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고 어느덧 2021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2021년 바뀌는 정책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시급 8,590 → 8,720 (1.5% 인상) 2. 2021 보험료 인상.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요?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2020 년 2021 년 건강보험료 6.67% 6.86% 장기요양보험료 10.25% 11.52% 3. 청년내일채움 기존에 있던 3년형을 완전 폐지하고 2년형은 만기금액 1,200만원으로 축소 지원자격 또한 월급여 종전 500만원에서 350만원 이하로 감소 4. 국가 공무원 7급 공채 PSAT 도입 기존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이 필기와 면접 2단계로 실시되던 것을 2021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됩니다. 또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어,외국어,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5.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교육부는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합니다. 기존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했다면 2021년에는 모든 학년이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교과서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6.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7. 안전속도 5030 도시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집니다. 또한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