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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자동차세 연납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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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찰리찰리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써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도로 손상,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에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같이 보유세적인 성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1,3,6,9월에 걸쳐 4회의 연납신청 기회가 있는데 1월에 납부하면 가장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할인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납부 월(신청기간) 변경 전 변경 후 1월(1.16~1.31) 1년분의 10% 1년분의 9.15% 3월(3.16~3.31) 1년분의 7.5% 1년분의 7.5% 6월(6.16~6.30) 하반기분의 10% (1년분의 5%) 하반기분의 10% (1년분의 5%) 9월(9.16~9.30) 하반기분의 5% (1년분의 2.5%) 하반기분의 5% (1년분의 2.5%) [신청방법] 1) 거주지 구청에 방문 혹은 전화로 신청 가능. 2) 위택스 홈페이지 신청 (https://www.wetax.go.kr)   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위택스] 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