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연말정산인 게시물 표시

연말정산 확인 및 자료 제출 방법

이미지
Written by 바닐라라떼 안녕하세요, 탐윈의 바닐라라떼입니다. 다들 경제활동을 하신다면 연말이 지나고 나면 전년도에 대한 연말 정산을 하실 텐데요. 그에 대해 한 번에 보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순서를 정리하여 드립니다. 1. 홈택스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https://www.hometax.go.kr/) 2.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3.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4.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클릭 1~12월 체크 후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 (전년도 중간 입사자의 경우 본인이 입사한 달부터 조회)   5. 내려받기의 종류에서 모든 항목 체크(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 후 내려받기 - 비밀번호 설정하지 말 것. - 주민번호는 공개설정 6. 내려받은 PDF 파일을 담당 부서 또는 제출처에 제출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부양가족은 전년도 1년간 받은 급여가 50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족만 가능. 단, 장애인은 소득 무관.) 부양가족 증빙서류 스캔본 첨부(민원 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을 경우 체크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 - 장애인 등록증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부양가족은 반드시 한쪽에서만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출력되지 않는 서류는 직접 발급받아 제출. -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미술학원, 태권도학원, 피아노학원 등) - 자녀의 교복구매비용, 해외교육비 - 안경, 콘택트렌즈, 휠체어, 보청기 구매비 - 기부금 영수증 - 월세계약서, 월세지출 통장거래내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